세입자 보상 청구1 집주인이 수리 날짜를 정하라고 할 때, 세입자가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권리 "집은 집주인의 것이지만, 불편은 세입자의 몫이다. 그 불편은 보호받아야 한다" 최근 나의 실제 경험이다. 월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화장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원인은 집 구조의 노후화였다. 집주인은 세 군데 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고, 나는 3일에 거쳐 세 번의 문을 열어주어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세 번째 업체는 한 시간동안 검사를 하였고, 끝난 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공사 일정이 언제 가능한가요?'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은 낯선 사람들의 출입,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화장실 사용 불가라는 생활 불편까지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공사일정을 정해달라는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떤 권리.. 2025. 7. 30. 이전 1 다음